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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증여 관련 질문
스킨구경활동회원
2025.11.19 12:46 · 조회수 1

부부증여로 3억 정도를 받았다고 하려고 하는데, 혼인신고를 좀 늦게 해서 혼인신고 시점이 이년 전에 아내에게 6천을 받은 계좌 목록이 있는데, 혼인신고 전 이년 전까지는 가능한가요? 혹시 불가능하다면 그때는 아내가 아니라 일반 여자친구였을 때는 6천 정도도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5.11.19 12:49 신규회원

    부부간 증여로 보려면 혼인신고일 이후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혼인신고 전 2년 전에 받은 6천만 원은 부부 증여가 아닌 일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혼인신고 전에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므로, 상대방은 단순한 개인이고 증여세 비과세 한도(배우자 6억, 일반인 5천만 원 이하)를 넘으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6천만 원은 일반 여자친구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검토해야 해요. 증여세 과세 여부는 증여 시점과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시기 확인과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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