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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시 월세의 변동에 따른 처리 방법 문의


25년도 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때, 월세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2023.2.10부터 2025.02.09까지 월세가 40만원이었고, 연장해서 2025.02.10부터 2027.02.09까지는 50만원으로 새로 계약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신고시 50만원으로 입력하면 합계금액이 자동으로 600만원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25년 1월은 40만원이었고, 2월부터 5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합계금액은 590만원입니다. 이 경우, 받은 금액으로 590만원으로 입력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처리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실입주비계산중 2026.01.22 20:54 신규회원

    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시 월세 변동이 있을 경우, 각각의 계약 기간별 월세 금액을 반영해 실제 받은 금액인 590만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유는 신고 시 월세 금액은 계약 별로 정확히 구분하여 입력해야 하며, 단일 금액 입력 시 자동 산출된 600만원이 실제 수령액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3.2.10~2025.2.9 구간은 월세 40만원 기준, 2025.2.10~2025.1월까지는 월세 50만원 기준으로 기간별 금액을 나누어 합산 신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시스템에 기간별 변동 입력이 어렵다면 메모나 첨부자료로 상세 내역을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해요. 이렇게 신고해야 향후 세무검증이나 정산 시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