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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연말정산 관련 질문


주택청약을 25년 동안 1월부터 8월까지 일반주택청약으로 납입하다가, 청년주택청약으로 전환하여 12월까지 총 4개월을 추가로 납입했습니다. 그런데 24년 8월부터 주택청약을 꾸준히 납입했음에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청년주택계좌는 무주택확인서를 통해 공제대상으로 등록했고 8만원 납입증명서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주택청약을 인터넷에서 확인하려니 해지된 계좌라고 나와서 공제대상으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지된 계좌이면서 공제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22 20:26 활동회원

    주택청약 해지된 계좌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해당 계좌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주택청약에서 청년주택청약으로 전환 시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 계좌가 해지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등록은 유효한 납입 계좌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해지된 계좌는 납입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4년 8월부터 납입한 청년주택청약 계좌가 정상적으로 등록돼 있고, 납입 증명서가 있다면 그 계좌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존 해지된 계좌 내역은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으니, 반드시 현재 유효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제출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