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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질문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제 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며 충격을 주었습니다. 상대방의 100% 과실이 인정되었고, 사고 당시 차에는 저와 어린 자녀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목과 허리 통증을 느껴 한방병원에 다녀왔는데, 전치 2주 진단을 받아 3일 동안 입원하였고, 아이는 1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 완료 후 합의금으로 적당한 요구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300만원은 지나치게 많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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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후직장복귀상담 2026.01.22 20:18 활동회원

    교통사고 합의금의 적정 요구액은 손해 항목과 과실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핵심 항목은 치료비와 휴업손해입니다. 향후치료비와 간병비는 후유장해 발생 여부에 따라 중요하며, 과실비율이 요구액에 영향을 미쳐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합의금을 산정할 때는 산정 체크리스트와 진단서, 검사 결과, 소득증빙, 치료 계획 등을 제시하고 재협상을 유도해야 합니다.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으면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니, 합의 시기를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