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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고와 개명 관련 질문


작년에 개명신고를 한 후 여러 곳에서 알바를 했더니 사장님들이 아직 제 전 이름을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제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사장님들이 제 개명 후 이름을 몰라도 세금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22 20:21 신규회원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개명 후의 법적 이름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장님들이 예전 이름을 알고 있어도 근로소득 신고는 주민등록상 현재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세무서도 개명 사실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사장님들이 예전 이름을 사용해 소득 신고를 하더라도, 본인이 개명 후 이름으로 신고하도록 요청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은 정확한 근로소득 신고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개명된 이름으로 세금 신고가 정확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장님들이 개명 사실을 모를 경우, 본인이 직접 개명 사실을 알려 수정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