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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연말정산 관련 질문


한부모이신 저는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세대주인 아버지와 함께 5살 아들과 함께 부모님집에서 살고 있고, 소득은 3000만원 이하입니다. 회사에서는 한부모임을 숨기고 싶어하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녀자제공을 체크하면 인적공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한 사대보험 문제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부녀자제공만 체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22 20:06 활동회원

    한부모 가족임을 증명해 부녀자공제(한부모공제)를 받으려면 인적공제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부녀자공제는 별도의 공제가 아니라 인적공제 항목 중 하나로, 인적공제 없이 단독으로 체크할 수 없습니다. 소득 3000만원 이하이고 5살 아들이 부양가족이라면 자녀공제와 한부모공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대보험(산재·고용보험 등)은 별개로 본인의 근로소득과 고용 형태에 따라 자동 적용되며, 연말정산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회사에 한부모임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인적공제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