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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이요~


손택스에서 청약저축금액이 0원으로 표시되어 은행앱에서 pdf 파일로 증명서를 받았어요. 이 상황에서 회사에 제출할 때 손택스에서 받은 pdf 자료와 청약저축증명서를 함께 제출해도 되는 걸까요?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22 20:02 신규회원

    청약저축금액이 0원이더라도 무주택확인서와 주택청약(청년형) 납입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증명서가 정상 발급되려면 먼저 소득공제 대상 계좌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확인서와 납입증명서는 연말정산에 공제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택확인서가 없으면 해당 연도 공제가 누락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