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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자의 연말정산 처리 방법 문의


25년 2월 3일에 입사해서 26년 2월 4일에 퇴사 예정이에요. 이 상황에서 2025년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이전 회사에 따로 자료를 제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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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22 19:38 우수회원

    퇴사 예정자도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2025년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직한 회사가 연말정산을 담당하며, 퇴사일이 포함된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전 회사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퇴사한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만 현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2025년에 입사한 회사가 여러 곳이라면 각각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모아 한 곳에서 연말정산해야 해요. 최종 퇴사 후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