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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여부와 월세 인상에 대한 질문


현재 원룸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인상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 경우와 월세 인상에 관해 궁금합니다.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임차인이나 임대인쪽에서 계약과 관련해서 의사 표시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월세가 현재 대비 약 7.2%나 인상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서울 한복판의 대학가에 위치한 방을 내놓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이럴 경우 제가 거절한다면 임대인이 아쉬워할까요? 계약이 끝나면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될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댓글 (1)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1.22 19:35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은 만료 6~2개월 전 서면으로 갱신 거절/조건 변경 통지가 필요하며, 통지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지 통보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분쟁 시 구두·메시지 통지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일방적 해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