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공제 문제로 고민 중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의 카드로 아버지의 치과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 내역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올라가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해본 결과 한 분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고, 다른 한 분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pdf로 치료내역을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도 전체 금액이 올라가는지 궁금하네요. 인적공제 해제와 의료비 공제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니 두 가지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네이버에서도 알기 어렵더라구요.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22 19:20 우수회원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결제자와 실제 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결제자와 환자(부담자)가 다를 경우에도 실제 부담을 증명하면 타인 명의 결제도 가능합니다. 부담자와 결제자가 다를 때는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라면 ‘내가 결제한 의료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결제 수단이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영수증 등으로 ‘본인 부담’ 사실을 입증하면 공제가 가능하며, 정부 지원금으로 결제한 금액은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