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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부가세 신고 시 발생한 금액 변동에 대한 궁금증


부가세 신고를 하려는데, 7월부터 11월까지는 330을 받았는데 12월에는 340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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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22 19:25 우수회원

    부가세 신고 시 임대료가 7월부터 11월까지 330, 12월에 340으로 변동되었다면, 소득세 신고 시에도 실제 받은 임대료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즉, 월별로 받은 임대료를 정확히 구분하여 총 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금액과 소득세 신고 금액이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월별 변동 금액을 누락하지 않고 반영해야 합니다. 임대료 인상분이 포함된 12월 임대료 340도 그대로 수입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임대료 변동이 계약서상이나 증빙서류로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