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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자녀가 올해로 성인이 되었다는데, 연말정산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먼저, 기본 공제가 안된다는데 사실일까요?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나 병원, 안경 구입 비용, 대학 교육비와 같은 항목들도 공제를 받기 어려운 건가요? 또한, 학교 방학 중 알바를 하면서 4대보험 대신 3.3%의 기본 세금만 공제되는 경우에는 자녀 본인과 부모가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부양가족으로 선정해서 처리해도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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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22 19:27 신규회원

    성인이 된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없어요. 다만, 신용카드 사용액, 병원비, 안경 구입비, 대학 교육비 등 특별공제 항목은 자녀가 직접 연말정산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학교 방학 중 3.3% 원천징수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자녀가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부모님은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년 자녀 소득은 자녀 본인이 신고하고, 부모님은 별도로 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