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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의료비 결제 관련 질문


요즘 연말정산 시즌이라서 따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의료비를 내라고 하셔서 고민 중이에요. 음매님은 아빠의 부양가족으로 처리되지만, 제가 의료비를 결제해야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동안 의료비 결제는 부모님의 카드를 통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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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22 19:28 우수회원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등 기본공제 대상자이며, 일반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입니다.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도 공제 가능하며, 실손보험 수령분은 제외해야 합니다. 몰아주기 전략을 활용하여 유리하게 공제하고, 부부가 경제적 공동체로 인정되어 한쪽으로 집중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안경·산후조리원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