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청년사업 세금감면에 대해


저희는 현재 청년사업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하는 개인사업이 굴착기인데, 이 업종은 세금을 30%만 감면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더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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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22 19:00 활동회원

    청년사업 세금감면에서 굴착기 등 건설기계 임대업은 기본 감면율이 30%로 적용됩니다. 더 높은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지자체나 정부의 추가 지원사업, 혹은 여러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한 제도를 확인해 보셔야 해요. 감면 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고, 비수도권 지역이라도 업종 제한과 감면 한도가 있으니 정확한 업종 분류와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년사업자 요건과 감면 신청 절차를 꼼꼼히 지켜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