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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무수습기간 연말정산 관련 질문


2025년 8월에 공무원 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소득이 없었고, 9월에는 연수원비를 지불하였으며 10~12월에는 실무수습을 했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공무원이라서 연말정산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제출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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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22 19:02 활동회원

    공무원이라도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실무수습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초에 진행되므로, 해당 기간의 소득을 근무지에 신고해야 합니다. 연수원비 지출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제출할 수 있으니 관련 영수증을 준비하세요.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소속 기관의 인사·재무 담당자에게 제출하거나, 별도 안내에 따라 온라인 제출하면 됩니다. 공무원은 일반 회사원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절차를 거치되, 소속 기관 지침을 따라 진행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