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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적용 문의


연말정산을 26년 1월 29일까지 회사로 제출해야 하는데, 중소기업 청년감면을 받기 위해 신청했고 26년 1월 22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연말정산 전에 신청하면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회사에 요청을 해야 하는지,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전 직장에서 신청한 청년감면 만료 기간이 26년 2월 28일인데, 이를 고려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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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22 19:05 성실회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자가 작성한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감면명세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취업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이며, 연말정산 전까지 소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상은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며, 대표자나 최대주주 등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