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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 변경 가능할까요?


전자세금계산서를 26년 1월 3일에 발급했는데, 상대방이 25년 12월 30일로 발급해 주길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발급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경 시 피해가 발생할지도 걱정이 되네요.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급일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22 19:11 성실회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변경하려면 ‘수정세금계산서’로 처리해야 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기존 계산서를 취소하고 새 계산서를 발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급가액 변동이나 계약 해제, 환입과 같은 경우에는 변동사유 발생일로 처리되며, 수정은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수정시 가산세 리스크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메일 주소 오류나 전송 실패와 같은 경우는 수정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홈택스에서 재발송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