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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인스타그램에서 제품을 판매 중인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후 인스타그램을 통해 주문제작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개업신고는 2025년 9월에 했고, 현재까지의 매출은 약 200만원 정도입니다. 판매는 계좌이체로 이뤄지며, 물품 한 건당 금액은 1-2만원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별도로 신고한 내역이 없는데, 5월 신고기간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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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22 19:14 성실회원

    간이과세자가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할 때는 연 1회(다음 해 1.1.~1.25.)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하며, 신고 일정·기한은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이 1.1.~12.31., 확정신고·납부기한이 다음 해 1.1.~1.25.입니다.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 신고를 선택하고 매출은 스마트스토어 정산 금액을 입력하며,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대가×0.5%를 차감해 계산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도 해야하며,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므로 비용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