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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부가세 공제를 받은 건물을 매각하면?


제가 오피스텔 사업을 진행 중이며, 2년 전 건물과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이때 건물 부가세 7천만원을 공제받았는데, 토지는 부가세가 없었습니다. 건물을 매각할 때는 간주공급에 해당하는지, 10년 미만 경과 건물의 경우에도 부가세를 토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각 시 부가세를 10% 내면 되는 건가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22 19:16 성실회원

    건물을 매각할 때 10년 미만 경과한 경우 간주공급으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공제받은 부가세 7천만원을 포함해 매각가액의 10%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건물 매각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며, 토지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10년 미만일 경우 취득 당시 공제받은 부가세를 환급세액으로 보고 매각 시 부가세를 부담해야 해요. 매각가액에 10% 부가세를 별도로 계산해서 신고·납부해야 하니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 시 간주공급으로 처리하고, 취득세액 공제 받은 만큼 부가세 부담이 발생함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