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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 여부


2025년 11월에 새로 입사했습니다. 제 급여는 1회 받았고 5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입사 전에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3.3%를 세금으로 떼고 받았기 때문에 연간으로 따지면 500만원을 넘습니다. 이럴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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