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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관련 질문


지금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곧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할 예정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후에 어머니 소유주택이 있는 경우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또한, 새 아파트로 전입신고할 때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제가 전입신고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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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22 18:41 신규회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본인과 배우자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머니가 같은 세대에 있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따라서 새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어머니가 주택 소유자인 상태라면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감면 신청 시 전입신고는 본인이 해야 하며, 세대원 전체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대 분리를 통해 어머니와 다른 세대가 되면 감면 적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