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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1가구 2주택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 및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올립니다. 제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은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고, 저는 미혼으로 무주택 상태입니다. 근로소득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주택은 어머니 소유의 다세대주택으로, 공시가격은 약 4.5억 원이고 매도 예정가는 11억 원입니다. 어머니가 사망하면 상속받게 될 예정이며, 상속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공시가격이 5억 미만이라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지, 상속 당시 시가와 매도가가 같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는 부와 같은 세대에 속해 있으나 어머니 주택을 전입신고하여 분리세대를 해야 할지, 이것이 양도세나 상속세에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소득세법상 상속주택 특례」에 해당하여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중과 배제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세대분리가 필요한지, 그리고 가장 안전한 매도 시점은 언제일지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22 18:49 활동회원

    1가구 2주택 소유자를 위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간편한 해결책은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3년 이상 보유한 후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 별도 세대원으로부터 상속, 상속 전 일반주택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처분할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