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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포기로 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부가세 신고 방법 문의


작은 상가를 일반과세자로 운영 중이었지만,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여 간이과세자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 포기 기한을 넘어서 7월에 포기신고를 하게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임차인으로부터 받던 부가세 10%도 받지 않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부가세를 신고할 때는 8월부터 12월까지만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7월까지의 내역도 포함시켜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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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22 18:55 신규회원

    간이과세자가 포기 후 세금계산서 미발행 시에는 1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출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가세 납부는 면제되지만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 시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되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1월 25일까지 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로, 예정부과는 7월 25일까지 50%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며, 대상자는 고지내역을 확인 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