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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금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


현재 저의 상황은 아주 애매해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계약하려는 집이 신탁부동산인데, 신탁회사가 임대차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보증금을 매우 낮게 설정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미 동일한 형태로 거주 중인 세입자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은 신탁부동산이고, 신탁회사의 임대차 동의가 없으며, 계약금은 일부만 지불한 상태이고, 임대차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며, 전입신고는 가능하나 보증금 보호가 제한적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신탁회사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제 지급되었거나 탈락한 사례, 정확한 기준을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ㅠㅠㅠ

댓글 (1)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1.22 18:03 신규회원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에 가능하며,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가 직접적인 신청 불가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가 미작성 상태거나 보증금 보호가 어려우면 지원 심사에 불리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해요. 청년 월세지원금은 계약과 신고를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신탁회사의 임대차 동의가 없더라도 계약서와 신고가 있으면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탁부동산 특성상 보증금 보호가 제한되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니, 지원센터에 정확한 상황을 문의하시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