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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관련 궁금증


자녀의 증여세와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어요.

1. 3세 자녀에게 5백만원 증여한 뒤 5세에 5백만원 추가 증여하고 8세에 1천만원 더 증여했어요. 18세에 2천만원을 더 증여한다면, 4천만원에 대한 미성년 비과세 증여가 가능한가요? 10년 기간의 기산 기준과 합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을 증여한 후 10세에 2천만원을 추가로 증여하는 경우, 성년이 된 20세에 5천만원을 추가로 증여하고 30세에 5천만원을 더 증여할 수 있는 빌드업인가요?

3. 이 나이 기준은 만 나이로 하는 것이 맞나요?

4. 현재 자녀가 만 2세인데 2천만원을 증여할 돈이 없어서 1천만원 정도만 가능한데, 지금 증여하고 적금이 만기되는 3년 뒤에 추가로 1천만원을 더 증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22 18:08 우수회원

    1. 미성년자 자녀에게 10년간 합산해 4천만원까지 증여 시 기본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3세부터 8세까지 증여한 금액은 모두 합산되며, 18세 증여까지 합산해 10년 이내면 미성년자 기본공제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2.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 10세에 2천만원 증여 후 20세와 30세에 각각 5천만원 증여는 미성년자 기본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20세 이후는 성년이므로 미성년자 공제 대상이 아니며, 기본공제는 만 18세 미만 증여액에만 적용됩니다.
    3. 나이는 만 나이 기준으로 적용하며, 만 18세가 지나면 미성년자 증여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현재 만 2세 자녀에게 1천만원 먼저 증여하고 3년 뒤 추가로 1천만원 증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두 증여액은 10년 합산 기준 내에서 계산됩니다. 단, 10년 내 증여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