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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폐업 후 세금 납부 방법 문의


매출이 있는 상태에서 간이과세자로 활동하다가 폐업을 결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나 종소세 등 세금은 어떻게 납부해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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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22 18:17 성실회원

    간이과세자 폐업 시 세금 납부 방법은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폐업확정신고로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폐업확정신고는 홈택스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에서 매입액×0.5%를 차감한 후 계산하고,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면제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에 신고·납부하며, 국세상담센터 126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