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해외 상속세와 한국의 과세 현황


어머니가 한국에 거주하시는 일본분이신가요? 최근 일본 부모님으로부터 8천만원가량의 상속을 받으셨다고 하신다면, 한국에서도 상속세를 내야 할까요? 한국에서는 상속세를 내야 할 경우, 일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참고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5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해주어 과세표준이 0원이라면 추가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할 필요가 없다면, 세금 신고를 안 해도 괜찮을까요? 세금 신고는 보통 세무서에서 권장하는 절차이며, 정확한 상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22 17:52 신규회원

    한국에 거주하는 분이 일본에서 8천만 원가량의 상속을 받았다면, 한국에서도 상속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납부한 세금은 공제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5억 원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이 0원이면 추가 납부는 없을 수 있어도 신고 의무는 존재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신고해야 해요. 신고 시 일본에서 납부한 상속세 내역과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정확한 계산을 위해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