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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주식계좌 문제


부모님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한 적이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한 금액은 5천만 원 미만이지만 제 돈으로 했었습니다. 이 돈을 제 명의 주식계좌로 옮기고 싶은데, 5천만 원 미만이라 증여세가 없을 거 같지만 제 명의로 옮겨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이런 경우 5천만 원 미만인 금액도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증여세를 신고하면 된다는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ㅜㅜ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22 17:56 신규회원

    주식계좌 5천만 원 미만 금액 부모님 명의에서 제 명의로 옮기려면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해두고, 자녀 명의 계좌로 5천만 원 미만을 이체한 뒤에 10년 합산 기준을 주의해야 해요.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부모가 직접 운용하거나 반복 매매를 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이체·매매·출고 기록에 명확한 메모를 남기고 증여세 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