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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면허세 관련 문제


작년 3월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지만, 사정 때문에 사업을 연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사업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는데, 인터넷을 통해 확인 가능한 곳을 모두 살펴봤지만 납부 고지서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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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22 17:57 성실회원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위택스(WETAX)’에서 전자고지·납부확인서(납부확인서)로 조회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지자체 세무과) 또는 은행의 지방세 조회/납부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위택스에서 전자고지 확인이 어렵거나 고지서가 없을 때는 관할 시·군·구청(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은행/금융기관을 활용해 주세요. – 위택스에서는 등록면허세 고지서 및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납부확인서’는 위택스에서 발급(출력) 메뉴로 확인 가능합니다. – 관할 시·군·구청에서도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은행/금융기관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법인/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