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이사 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관련 질문


이사한 지 얼마 안 된 날에 전세대출 2000만원을 상환했고, 이후 1년 동안 120만원의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지불했습니다. 주택은 43제곱미터에서 99제곱미터로 이사했는데, 계약서에는 전용면적이 아닌 그냥 ‘면적’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해당 사항이 아니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지티피에서는 면적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다르게 나와서 당황스럽습니다.

댓글 (1)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22 17:31 활동회원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증서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공제금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합산한 연 400만원 한도이며,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 있을 경우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