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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에 대한 궁금증


기간제 교사로 일하면서 임대업을 하고 계신데요. 다만 임대업은 제 이름으로 어머님이 하고 계셔서 세금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기간제 교사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학교에서, 임대업은 종합소득세로 개인이 신청하면 되는 걸까요? 종합소득세는 한 번에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따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 걸까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를 두 번에 나눠서 신청하면 근로소득과 임대업 소득에 대해 각각 세금이 부과될까요? 또 기간제 교사는 환급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환급이 된다면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 부분이 환급되고, 종합소득세 신청에서 임대업 소득 부분을 납부하는 걸까요? 종합소득세로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작년에 임대업만으로 20만원을 냈다면, 올해 25만원이 나온다면 5만원은 기간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22 17:45 우수회원

    기간제 교사 근로소득은 학교에서 연말정산하고, 어머님 명의 임대업 소득은 본인이 종합소득세로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한해 학교에서 처리하며, 임대업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한 번에 합산해 신고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각각 다른 시기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소득을 합쳐서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환급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발생하며, 임대업 소득에 대해선 종합소득세 납부가 따로 이루어집니다. 작년 임대업 종합소득세 20만원에서 올해 25만원으로 늘어난 5만원은 임대업 소득세 증가분이지, 근로소득 세금 차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