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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특약 위반으로 해약해지 가능할까요?


3년 전에 월세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만료까지 3~4개월이 남은 상황입니다. 이전에 압류가 총 3번 있었지만 해결되었고, 이번에 다시 압류가 걸렸습니다. 4억원짜리 집 중 2억 2천만원은 은행 대출로, 추가로 1700만원이 캐피탈에 압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억원의 보증금을 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특약으로 근저당 설정 채무 최고액 2건을 잔금 전까지 대출 잔액 기준으로 감액 등기해야 하며, 계약 이후 저당 설정 및 다른 권리 변경을 일으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특약을 위반했을 경우, 당장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계약을 해지하고 집을 비우도록 통보해야 할까요? 월세를 낸 달 이후에 집을 비우면 괜찮을까요?

댓글 (1)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22 17:13 성실회원

    특약 위반으로 해약하려면 계약서에 정한 해지·통보 요건을 지켜야 해요.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없을 수 있어, 먼저 특약의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약 시에는 집 비우도록 통보가 필요한데, 특약 위반으로 해지를 통보할 때는 사전에 통보를 하고, 통보 시기는 계약서(또는 법정 통지기간)에 따라 정해져요. 특약 위반 해약을 진행할 때는 특약 조항, 해지 통보 기한, 통보 방법, 보증금 반환·손해배상 등을 문서로 확인하고, 내용증명 등을 통해 통보를 남기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