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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아파트 오백피받고 전매시 양도소득세 내나요


일반분양아파트를 오백피 받았을 때, 전매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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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22 17:15 활동회원

    일반분양아파트를 500만원 받고 전매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을 양도할 때는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차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단,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유 기간이 짧으면 세율이 높아질 수 있어요. 분양권 전매 시에는 주택 수, 보유 기간, 해당 지역 규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500만원을 받았다고 면제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