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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후 0원 나오는 경우가 가능할까요?


작년 8월부터 현금이나 카드 매출이 4500만원 발생했지만, 매입이나 지출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세무사분이 부가세를 신고했는데, 간이과세자로서 0원을 부가세로 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정말이라면 좀 의심스럽네요..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22 17:18 활동회원

    부가세 신고 후 부가세 납부액이 0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일정 세율만 곱해 부가세를 계산하고, 매입세액 공제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매출에 따른 부가세 부담이 적거나 없을 수 있어요. 매출 4500만원이면 간이과세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부가세 납부액이 없거나 적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매입이나 지출이 전혀 없더라도 간이과세 특성상 부가세가 0원이 될 수 있으니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신고 내용과 매출 증빙은 반드시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