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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 문의


중도퇴사자들이 퇴사하는 달에 중간정산을 하지 않아 환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시 지급명세서를 신고하면 된다는데, 중간퇴사자들은 근로자기초자료등록이 아니라 지급명세서 작성에 참여하여 제출해야 할까요? 또한, 환급 관련하여 소득세와 지방세 환급금을 신청할 때 퇴사자들의 금액을 포함해 받은 다음에 돌려드려야 하는 건가요? 5월 종소세 신고에서 받는 것이라는 얘기도 있어서, 환급 처리가 맞는지 헷갈립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22 17:25 활동회원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환급 절차는 퇴사 시 회사에서 정산을 받고, 누락 공제가 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환급을 받아야 해요. 퇴사 시점에 의료비·신용카드·보험료 증빙을 제출하면 회사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재취업 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 합산 연말정산을 해야 해요. ‘결정세액’이 0이면 추가 환급은 없으며, 근로기간 중 지출분만 공제되고, 일부 공제는 근로기간 외에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서비스는 1.15~1.20에 집중되니, 1.21 이후 접속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