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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 계산에 대한 의문


퇴사하고 나서 세전 310만원을 받았는데, 사장님의 계산 방법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주5일 근무하고 주2일 휴무였고, 하루에 9시부터 21시까지 11시간을 근무하고 1시간 휴무를 취했습니다. 사장님은 하루에 31일 중 17일을 근무했다고 하여 170만원에서 40만원(4일치)을 제외한 130만원에서 세금 34만1000을 제외하여 959000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근무한 날짜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 맞는 건지, 사장님 말대로 연말 정산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22 17:28 성실회원

    퇴사 후 받은 급여의 세금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간 원천징수·결정세액을 조회하여 합산 정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월별 총급여와 이미 낸 세금이 기록되어 있으며,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연간으로 조회하여 자료를 저장하고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가능하며, 퇴직소득세액이 이상하면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을 경우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할 수 있으니,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면 홈택스 조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