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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부가가치세 공제에 대한 궁금증


현재 개인카페를 운영하면서 컨설팅과 원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사업자번호로 차량이 카니발 9인승과 벤츠 승용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카니발 9인승은 사업자 카드로 납부하고 있어서 공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벤츠 승용차량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조회하니 벤츠차량의 전자세금계산서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금액을 그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차량은 벤츠 A클래스 승용차입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차량 부가가치세 공제에 대한 정확한 절차와 방법이 무엇인가요?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22 16:59 성실회원

    차량 부가가치세 공제는 사업용 차량만 가능하며, 9인승 카니발은 사업용으로 인정되어 카드 결제 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벤츠 A클래스 승용차는 일반적으로 사업용 승용차로 인정받기 어려워 전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 시에도 제한적으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승용차는 사업용과 비사업용 사용 비율에 따라 공제 가능 금액이 달라지고,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에 나온 세금계산서 금액을 그대로 모두 공제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공제율은 국세청 고시 기준에 따라 적용해야 하며, 사업용 사용 비율과 차종별 공제 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카니발은 사업용으로 신고하고 벤츠는 사업용 인정 범위 내에서만 공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