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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득세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2008년 2월 18일에 만 18세로 현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2011년 2월 15일부터 2013년 12월 14일까지는 현 회사에서 병역특례근무를 했고, 현재는 18년째 근무 중이며 2026년 1월 22일에 만 35세가 될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청년소득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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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22 17:01 활동회원

    청년소득세 감면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감면을 받으려면 근무 기간 중 만 34세 이하인 기간에 해당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병역특례근무 기간은 감면 대상 근로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근로한 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22일에 만 35세가 되시면 그 이전까지 소득이 있어야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2008년 입사 이후 현재까지 근무 중이지만 병역특례기간이 있으므로 감면 대상이 되는 근로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병역특례 기간을 제외한 만 15세에서 만 34세 사이에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청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