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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 1+1 구매시 세금 관련 문의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무주택 상태에서 관리처분인가전인 1+1 조합원 입주권을 구매하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입주권 취득시와 입주시, 보유기간, 추후에 매도시까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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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22 17:04 신규회원

    무주택 상태에서 관리처분인가 전 1+1 조합원 입주권을 구매하면, 취득 시에는 취득세가 부과되며, 보유 기간 동안 재산세(보유세)가 부과됩니다. 입주 시에는 주택으로 전환되어 주택 기준의 세금(재산세)이 적용되고, 무주택 기간에 따라 양도세 중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무주택 요건 확인이 필요하며, 입주권 매도 시에는 보유 기간과 취득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관리처분인가 전 구입 시에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까다로우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거래 시 내고, 보유세는 입주시까지 적용되며, 양도세는 매도 시 보유 기간과 무주택 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