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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방법에 대한 질문


저희 가족은 어머니와 최근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논, 밭, 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약 1,560,000,000원입니다. 상속받는 자녀들은 A가 1,030,000,000원, B, C, D는 각각 530,000,000원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속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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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22 16:44 활동회원

    상속세는 상속재산 총액에서 기본공제액과 부채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에 따라 부과합니다. 아버지 재산 공시지가 15억 6천만원 기준으로, 기본공제는 5억원(기본 3억원 + 인당 2억원)이며,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가 있으면 차감해야 합니다. 자녀별 상속금액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대해 세율(10%~50%)이 적용되며, 각 자녀가 분할 납부합니다. 따라서 먼저 부채와 공제액을 확인하고, 남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해 총 상속세를 계산한 후, 자녀별 상속 지분 비율로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