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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폐업 후 월세 부가가치세 신고 미이행시 발생하는 문제


저희는 상가 여러 채를 임대하는 임대 사업자입니다. 제가 바빠서 월세납부 시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매달 발급하지 않고 6개월치를 한꺼번에 처리하는데, 지난 반기의 세금을 처리하려다가 지난해 12월 31일에 폐업한 임차인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일부 월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임차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미이행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22 16:50 신규회원

    임차인이 폐업했어도 임대인은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미이행하면 가산세와 과태료 부과,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임차인이 폐업해도 임대료 수입에 대한 과세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월세가 지급되었거나 보증금에서 차감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 부가세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려면 즉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