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단지내상가 매매에 대한 의문


상가와 아파트 간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상가 소유주들도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다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이때 산정비율은 0.1로 정해졌습니다. 아파트의 최소평수 분양가가 15억이라면, 상가의 감정가가 1.5억 미만인 소유주들은 현금으로 청산되어야 할 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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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구하는직딩 2026.01.22 16:20 신규회원

    상가 감정가가 1.5억 미만이고 산정비율이 0.1일 때, 상가 소유주는 아파트 입주권 대신 현금 청산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정비율 0.1은 상가 가격 대비 아파트 분양가가 10배임을 의미하므로, 감정가 1.5억의 10배인 15억 아파트 분양가에 맞춰 환산하면 1.5억 미만 가액은 입주권 제공 조건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협의가 원활해도 산정비율과 분양가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 상가 소유주는 현금 청산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계약서나 협약 내용에 따라 변동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