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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손해일까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월급 기본급에서 30만원어치가 공제되어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게 손해일까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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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22 16:37 신규회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해 정산하며, 직장인도 5월에 근로소득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5월에 근로소득을 신고·정산해야 합니다. 무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로 일부 가산세를 감면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