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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자가낙찰 시 최우선변제금 상계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아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낙찰 후에 최우선변제금을 잔금에서 상계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우선변제금(4300만원)을 전체를 상계하는 것이 아니라 모자른 금액에 대해서만 상계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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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1.22 16:16 활동회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자가낙찰 시 최우선변제금 4300만원을 잔금에서 상계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모자란 금액에 대해서만 부분 상계도 가능합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소액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낙찰대금에서 우선 변제되므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할 때 이 금액만큼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계 금액은 실제 최우선변제권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남은 잔금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만 상계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최우선변제금 한도 내에서 잔금과 상계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이 과정은 경매절차 진행 중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