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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 내역이 공제되지 않는 이유는?


배우자가 있으면서 부양가족으로 등록돼 있는데, 배우자 보험료와 의료비는 본인 명의로 공제되고 배우자의 카드 사용 내역은 공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자가 일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니, 이에 대한 별도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22 16:12 우수회원

    배우자 카드 사용 내역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추가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추가 반영하는 것이며, 연말정산 후 누락된 부분은 경정청구로 처리 가능합니다. 배우자 명의 사용분은 본인 사용분과 함께 기재하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로 자료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배우자 기본공제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유의사항으로 배우자 사용액은 본인과 부양가족 사용분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