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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묵시적계약연장, 갱신요구권 관련 질문


현재 8년 전에 체결한 월세 계약으로 5천만 원의 보증금과 68만 원의 월세로 주택을 임대받고 계신다는 내용이네요. 작년 1월 27일에는 1년 연장을 하되 월세를 5만 원 인상하여 60만 원에서 63만 원으로 계약을 이어가셨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데요. 그런데 지난 12월, 월세를 20만 원 올리고 못 내면 퇴거를 요구받았다고 하셨네요. 이러한 경우 갱신요구권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집주인은 2개월 전에 갱신요구권을 주장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현재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에 대한 답변을 기대해봅니다.

댓글 (1)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1.22 16:03 활동회원

    월세 계약 갱신 요구권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서면,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전달하면 되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갱신 시기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이며, 갱신 방법은 명확히 전달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은 1회 가능하며, 존속기간은 2년이며, 임대료 증액은 제7조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거절 사유는 임대인 또는 직계가족의 실거주, 임차인의 2회 이상 연체, 무단 전대, 목적 외 사용, 건물 철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묵시적 갱신과의 차이점은 주택 거주자 보호를 위해 주거지 거주계약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