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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아파트의 취득세, 상속세, 양도세 계산 방법 질문


공동상속 아파트의 취득세, 상속세, 양도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동주택의 고시가격은 10억원이고, 최근 3개월 내 인근 동일주택의 실거래가는 15억원입니다. A, B, C, D, E가 각각 8:1:1:0:0 비율로 상속을 받았는데, A는 10년 이상 동거부양한 60세 무주택자이고 B, C, D, E는 모두 65세 이상의 비동거 1주택자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1. 취득세 계산 시 A, B, C의 취득세율은 각각 0.8%로 계산해도 되는지, 아니면 A는 0.8%, B와 C는 2.8%를 적용해야 하는지? 2. 상속세 계산 시 A가 동거주택상속공제대상에 해당하고, B, C, D, E가 각각 연로자공제와 기초공제, 자녀공제 등을 받아 총 공제액이 12.5억원이라면, 상속세를 지분별로 배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자 개인별로 공제액을 적용한 뒤 상속세를 계산해야 하는지? 3.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은 10억원으로, 상속세 신고 시 과세표준은 15억원으로 해서 나중에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15억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요?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22 15:51 성실회원

    공동상속 아파트 양도세 계산 방법은 공동상속인의 지분별로 각각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 수 산정 기준과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따라 비과세, 세율, 공제가 다르며, 상속주택은 양도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됩니다.세율은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기산하며, 2년 이상 보유 시 중과 배제됩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며, 1세대 1주택은 보유 3년·거주 2년 충족 시 최대 80% 공제됩니다.양도일은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선택하고, 취득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