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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결격기간 단축 가능할까요?


2025년 10월 07일,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측정되었고,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재물 피해와 공공시설 훼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신호등 피해는 660만원이 발생했고, 벌금으로 700만원을 냈습니다. 벌금은 이미 처리했고, 신호등 피해금은 매달 100만원씩 입금 중입니다. 이번 음주운전은 초범 사례입니다. 면허취소 결격 기간은 2025년 11월 19일부터 2027년 11월 18일까지입니다. 현재 경기도 이천에 거주 중이며, 본가는 부산입니다. 부산과 이천을 왕복하며 치과 교정치료를 받고 있고, 업무로 자동차를 필요로 합니다. 2년 동안 자동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격 기간을 1년으로 줄일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댓글 (1) >
  • 장기치료플랜짜주는언니 2026.01.22 15:41 활동회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결격기간을 단축하려면 행정심판으로 ‘일부 인용’을 받아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해야 합니다. 처분 통지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생계형·수치 0.1% 미만·인피사고 없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로 도로교통공단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정지 기간을 최대 50일 더 단축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조건과 준비가 중요하며, 성공을 위해서는 구체적 자료와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