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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 부가가치세 관련 질문


화물차 기사인 A씨가 업체 B의 cctv를 파손했습니다. B업체가 cctv 수리비용을 수리업체 C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했는데, 과실비율은 A:B = 8:2로 나왔습니다. A씨는 왜 VAT를 돌려받지 못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세금계산서가 cctv를 소유한 B업체 명의로 발급되어 A씨에게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 상황에서 A씨가 VAT를 돌려받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혼란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22 15:52 성실회원

    CCTV 파손으로 발생한 수리비의 VAT를 돌려받으려면 1)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세금계산서에 부가세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발급을 요청하고, 3) 환급 신청시 매입세액으로 처리하여 세금 신고 시 차감을 진행해야 합니다. 4) 수리비 부담 주체를 정리하여 책임이 명확해지면 환급 절차가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