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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양도소득세 문의
야근모드신규회원
2025.11.19 05:50 · 조회수 1

세무 게시판에 감사드립니다. 제 부인과는 자녀가 1명 있는데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같은 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부인이 세대주이고, 저는 동거인입니다) 저는 비조정지역 4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부인은 비조정지역 2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인이 보유한 2주택은 현재 일시적 2주택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채로 저와 부인이 별도세대가 되어 부인의 일시적 2주택을 매각하면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여러 곳을 확인해봤는데 혼인신고가 최초에 이뤄지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1세대의 배우자의 영역으로 간주되지 않고 별도세대로 취급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맞는지 아시는 분이나 비슷한 경험을 가지신 분이 계실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쓴 글이 삭제되었네요 ㅠ)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5.11.19 05:53 활동회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세법상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아 각각 별도 세대로 간주되므로 부인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도 부인의 주택 매각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사실혼 관계라도 혼인신고 없이는 부부 합산 1세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부인이 보유한 2주택을 별도 세대로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한쪽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각각 독립적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해요. 소득세법상 배우자 인정은 혼인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니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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